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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민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제65조(선서)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요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④제1항의 결정은…

상법 제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이전에 주식교환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등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360조의5

상법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요지 권리주(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조문이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과 별개로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다. 신주발행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25조). 관련 법령상법 제425조상법 제33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에는 공유지분 포기·상속인 부존재 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민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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