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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명의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소명은 즉시…

민사소송법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증거조사가 가능한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부정기간의 장애)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채부 재량). 다만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입증취지)을 표시해야 한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어, 변론준비절차 단계에서 미리 진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90조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요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요지 제1심은 소제기일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 접수일부터 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라 도과해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판결…

민사소송법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요지 조서 기재에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 기재의 오류를 다투는 정식 경로다.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28조(구조의 요건)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민사소송규칙 제74조 (증거신청)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관련성·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 제289조 제1항의 “증명할 사실 표시”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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