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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민사집행규칙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하고 그 이의가 끝나지…

민사집행규칙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부부공유 유체동산 매각 시 배우자의 지급요구(법 제221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다만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요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①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③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목적물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요지 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귀속청산) 또는 매수인(처분청산)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실행한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후순위 권리 등)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동산담보권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제264조·제271조·제272조)을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 관련 법령동산·채권 등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58조(수급권 보호)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요지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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