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하고 그 이의가 끝나지…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부부공유 유체동산 매각 시 배우자의 지급요구(법 제221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다만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요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①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③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목적물을…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요지 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귀속청산) 또는 매수인(처분청산)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실행한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후순위 권리 등)는…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동산담보권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경매 규정(제264조·제271조·제272조)을 준용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 관련 법령동산·채권 등의…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수급권 보호)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요지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