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5865 :: 손해배상(기)등·공사대금(반소)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35865 판결 의의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 외에 시설 관리·시공·감리상의 여러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경지가 침수된 사안에서, 각 잘못을 사업 시행자, 감리·감독 수탁자, 시공업체에 귀속시키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6:3:1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과실비율 판단이…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35865 판결 의의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 외에 시설 관리·시공·감리상의 여러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경지가 침수된 사안에서, 각 잘못을 사업 시행자, 감리·감독 수탁자, 시공업체에 귀속시키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6:3:1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과실비율 판단이…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의의 가해자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력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여 배상범위를 제한한다. 자연력의 기여 부분과 정도, 과실상계 비율은 형평의…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의의 집중호우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손해는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 범위로 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자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의의 피해자의 손해가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라는 자연력과 가해자 측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손해와 가해자 측 과실로…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의의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해수온도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겹쳐 손해가 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한다. 다만 가해자가 그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할 때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양도인이나 증서 자체에 의해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양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면 그런 의심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교부로 양도되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의의 고객이 금융기관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을 합의한 다음 돈을 입금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권리의 발생에 증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그 뒤 직원이 돈을 횡령하거나 증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일단 성립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고객이 매입 명목으로 은행 직원에게 자금을 준 것만으로는 고객과 은행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의의 체납 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체납 사실도 모르고 공장을 매수한 매수인이, 전기공급을 받으려고 부득이 매도인의 체납 전기요금을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했다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745조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 판결 의의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락받은 자가, 전 소유자의 전기·수도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그 체납요금을 인수·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경락받은 뒤 전매차익을 노려 건물을 처분하면서 체납요금 지급채무를 인수·납부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