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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요지 부인의 등기를 비롯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준용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 대상…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신탁법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신탁법 제97조 (분할의 효과)

제97조(분할의 효과)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분할의 효과를 정한다. 분할되는…

신탁법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신탁법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분할과 분할합병을 정한다.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제1항),…

신탁법 제93조 (합병의 효과)

제93조(합병의 효과)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한다. 요지 합병의 효과를 정한다.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합병 후 신탁재산에 그대로 존속한다(포괄승계).

신탁법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신탁법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신탁법 제90조 (신탁의 합병)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합병을 정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수탁자 동일성 요건).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신탁법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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