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요지 부인의 등기를 비롯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준용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 대상…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요지 부인의 등기를 비롯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준용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 대상…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제97조(분할의 효과)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분할의 효과를 정한다. 분할되는…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분할과 분할합병을 정한다.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제1항),…
제93조(합병의 효과) 합병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한다. 요지 합병의 효과를 정한다.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합병 후 신탁재산에 그대로 존속한다(포괄승계).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합병을 정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수탁자 동일성 요건). 수탁자가 다른 신탁을 합치려면 먼저 수탁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