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제104조(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청산절차에 따른 종료를 정한다. 신탁행위나 위탁자·수익자 합의로 청산절차를 거쳐 종료하기로 한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요지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이 귀속자에게 넘어간 경우, 신탁사무 종료 시의 통지·계산에 관한 규정(신탁법 제53조 제3항·제54조)을 준용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