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
제6조(이행강제금)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제6조(이행강제금)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제274조(합유의 종료)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난다. 합유가 종료해 합유물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합유 존속 중에는 분할이 금지되지만(제273조),…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동산 거래에서 점유를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요지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거나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요지 채권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의 시인·부인이 채권 확정의 핵심이므로 출석이 필수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51조
제451조(관계인의 출석)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항).…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제447조(채권신고방법)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