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요지 공장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도 토지 저당권 규정(제3조)을 준용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도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공용물에까지 미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은 여러 재산을 묶었지만 법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제1항). 그래서 한 단위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공장재단은…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요지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제1항). 다만 보존등기 후 10개월 안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보존등기의 효력이 사라진다(제2항).…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제42조(재결의 실효)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