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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채무의 범위를 민법보다 넓힌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 (준용규정)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인가 후 폐지(제288조 제1항)가 확정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규정(제255조 제2·3항)을 준용한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인가로 권리변경·집행권원 효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채무자회생법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견련파산(제6조 제1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채무자회생법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①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②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③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관리위원회는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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