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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2조(권리의 변경)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인가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계획의 효력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한다.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면책·권리변경 등 인가의 실체적 효력이 이때부터 생긴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251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①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①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이 편에서 “서면결의”라 한다)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2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가결의 요건)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5.29>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요지 관리인 외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평등의 원칙)

제218조(평등의 원칙)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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