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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요지 상호속용 양수인이 진 책임(제42조 제1항)이나 채무인수 광고로 진 책임(제44조)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그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상법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호를 안 쓰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책임진다는 조문이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 제42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상법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한 변제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가 그대로라 채무자가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상법 제436조 (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요지 정관변경 외에도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상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변경등기에 미상각액을 등기해야 한다. 미상각액은 액면에 미달한 금액의 총액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등기로 공시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417조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상법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잃어버린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로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①회생위원은 법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28> 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삭제 <2011.3.28> 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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