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법 제9조 (소상인)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인의 범위(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회사 아닌 상인)는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4조상법 제5조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요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으로 본다(설비상인). 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민사회사). 관련…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상법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요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당연상인이다.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인이 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5조상법 제9조상법 제46조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상법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익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주주평등 원칙). 다만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제1항)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달리 배당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