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 결과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당사회사 중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 결과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당사회사 중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제462조의4(현물배당)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제442조(신주권의 교부)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요지 집행임원에게 이사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준용한다. 충실의무·경업금지·자기거래·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의무 규정을 집행임원에게 준용한다. 이사의…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요지…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요지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등기 첨부정보의 통칙이다.…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요지 자본금 감소…
제539조(청산인의 해임)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지 청산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산·청산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이다.…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요지 청산인의 회사 대표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회사·유한회사 청산에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1항). 종전의 업무집행자(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