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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요지 전환으로 새 주식을 발행할 때 그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346조상법 제347조

상법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요지 전환주식을 발행할…

상법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의 책임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원이 출자가액 범위에서만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점이 인적회사(합명·합자) 무한책임사원과 다르다.

상법 제287조의45 (청산)

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淸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을 정한 조문이다. 청산 절차에 합명회사 등의 청산 규정(제245조·제246조, 제251조~제257조, 제259조~제267조)을 준용한다. 법정청산에 따른다.

상법 제287조의44 (준용규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에 적용할 준용규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직변경에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와 유한회사 관련 규정(제604조~제607조)을 준용한다.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다. 관련 법령상법 제287조의43

상법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을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제1항),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상법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을 정한 조문이다. 합병 절차에 합명회사 합병 규정(제230조, 제232조~제240조)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230조에 따라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로 한다.

상법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원인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 해산원인 중 일부(제227조 제1·2호 및 제4~6호)에 해당하거나 사원이…

상법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형태(2012년 시행)의 설립 기본 조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287조의7

상법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내부관계의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 책임은 유한이되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에 가깝게 설계됐음을 보여준다.

상법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상법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방치된 상호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말소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를 변경·폐지하고도 2주 안에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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