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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요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상법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요지 등기 상호를 오래 쓰지 않으면 폐지로 간주한다는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쓰지 않으면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쓰지 않는 상호가…

상법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요지 합자회사의 조직을 정한 조문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두 종류의 사원이 병존하는 점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다르다. 관련 법령상법 제279조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요지 합명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순서를 정한 조문이다. 청산인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5조(상호의 양도)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호 양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팔 수 없고, 영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영업과 함께 넘길 때만 양도할 수…

상법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임의청산 시 지분압류채권자를 보호하는 조문이다. 회사가 지분압류채권자의 동의(제247조 제4항) 없이…

상법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①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제186조와 민법제40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요지 임의청산 시 채권자보호를 정한 조문이다. 회사가 채권자 이의절차(제247조 제3항, 제232조…

상법 제240조 (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무효의 소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제186조~제191조)이 준용된다. 준용 결과 합병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제190조 본문),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제190조 단서). 전속관할·소 병합·하자…

상법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①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상법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요지 상호선정의 자유를 정한 조문이다. 상인은 자기 성명을 쓸 수도, 다른 명칭을 쓸 수도 있다. 영업 실질과 상호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상호자유주의의 근거다. 관련 법령상법 제23조

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지명채권에 설정한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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