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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 그 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에 준용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193조상법 제328조

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제628조(납입가장죄등)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발기인·이사 등(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이 납입 또는…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상법 제601조 (물상대위)

제601조(물상대위)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① 삭제 <1998.12.28>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상법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요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상법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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