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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4.2.21, 2016.2.17, 2020.2.11, 2021.2.17, 2022.12.31, 2024.12.31, 2025.12.30> 1. 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③ 삭제 <2006.3.3>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① 삭제 <2024.7.2>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