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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1. 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요지 전입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때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전입신고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1. 법 제7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요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종전 번호와 구별되게 부여하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요지 주민등록 과태료를 법정 사유에 따라 감경할 때 해당 사유의 입증서류를 받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제17조(수수료)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 2024.12.20>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1.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 칩”이라 한다)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