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세 가지 등기를 해야 한다: ① 존속…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세 가지 등기를 해야 한다: ① 존속…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부 손상·멸실에 대비한 부본(副本) 자료의 보관 방법을 정한다.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등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다른 종류의…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 등 일정 자격으로…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으면,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미친다. 취소 판결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요지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에 그치지 않는다. 이자·위약금·질권실행 비용·질물보존 비용·채무불이행 또는 질물…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질권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해야 비로소 질권 설정의 효력이 생긴다(요물계약).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질권 설정에 합의해도 질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가 질권의 공시 방법이자 성립 요건이다.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요지 합병·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