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무부 공식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내용 1. 출입국 사실증명 안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무부 공식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내용 1. 출입국 사실증명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자료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내용 1. 질문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보내거나 수신거부 뒤에도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전송기준 위반일 수 있다. 수신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휴대전화 간편신고·간편신고 앱·홈페이지로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신고는 사실 확인·처리를 위한 접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회 서비스가 보여 주는 것은 전체 가입계정이 아니라 회원가입·성인인증·실명인증 등을 위한 본인확인 내역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자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에서 쓰지 않는 사이트를 골라 탈퇴 처리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대행이…
30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직접 쓴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나 검색배제를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서비스는 권리를 위임받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대신 요청하고, 신청자는 자기 글임을 보여 줄 입증자료를 낸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CCTV에 찍힌 본인은 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호, 같은 법 제35조). 운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영 제42조). 영상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2020.6.9>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요지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광고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1.28>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