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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법 제54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어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을 포함한다)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상법 시행령 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시행령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요지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54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542조

상법 시행령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요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54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542조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상법 시행령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8.27>② 법 제5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요지 상장회사 특례의…

상법 시행령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상법 시행령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7조(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법 제48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채관리회사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사채관리회사가 된 후에 해당하게 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같은 항…

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6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법 제480조의3제1항에서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5조(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법 제469조제2항 각 호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상법 시행령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4조(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제20조에 따른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이하 “파생결합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상환 또는 지급…

상법 시행령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상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상환의 조건 3. 회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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