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요지 과태료 부과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요지 담보채권의 범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위임에…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제37조(업무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제34조(감독ㆍ검사 등)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