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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요지 과태료 부과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담보채권의 범위)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요지 담보채권의 범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위임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업무의 위탁)

제37조(업무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제34조(감독ㆍ검사 등)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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