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소송비용 담보

소송비용 담보란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가 받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담보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원고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 피고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한다. 패소한 원고에게서 비용을 못 받는 일을 막으려는 피고 보호…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돈이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못 쓰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한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

불이익변경금지

불이익변경금지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심의 변경 범위는 불복신청 한도에 그치므로, 항소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그를 제1심보다 못한 결과로 떨어뜨릴 수 없다. 처분권주의의 항소심 적용이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쉽게 말하면 — 자기가 항소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변론갱신

변론갱신이란 법관이 바뀐 경우 당사자가 종전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해 그동안의 심리 효력을 유지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판결은 변론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새 판사는 그전 재판 내용을…

공문서의 진정성립

공문서의 진정성립이란 공문서가 작성명의인인 공무원의 직무상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상태다. 공문서는 그 작성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사문서가 원칙적으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 판결문, 인감증명서처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의 청구(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모순 없는 통일적 해결을 위해 하나의 절차로 묶는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70조). 2002년 개정으로 신설됐다. 쉽게 말하면 — 둘 중 한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분명한데 누구인지 애매할…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개별매각이란 경매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각 부동산을 따로 매각하는 방법이고, 일괄매각이란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한 사람이 사도록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매각하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98조). 개별매각이 원칙이고, 일괄매각은 묶어 파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정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나온…

배당표

배당표란 경매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어떤 순위로 얼마씩 나눠 줄지 적은 문서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집행법원이 작성하며, 배당이의의 대상이 되는 핵심 서류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들어온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 적은 분배 명세표입니다. 이 표가 맞는지 따지는 것이 배당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배당순위

배당순위란 경매 매각대금을 나눌 때 각 채권자가 변제받는 우선순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쉽게 말하면 — 경매 돈이 모두 갚기에 모자랄 때,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등기이의

등기이의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신청이 부당하게 각하되거나 부당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를 다투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소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잘못된 등기를 했을 때, 그 결정에…

신탁재산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뒤 신수탁자가 취임할 때까지,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신탁재산의 임시 관리자다(신탁법 제17조·신탁법 제1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을 관리하던 수탁자가 죽거나 그만두거나 파산해서 자리가 빈 동안, 새 수탁자가 올…

수익자

수익자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해 그 이익을 받도록 신탁행위로 지정된 자다(신탁법 제2조).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자지정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58조).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이지만, 신탁은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정되므로 수익자가 신탁관계의 핵심 지위에 선다.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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