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민사집행규칙 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제59조(지분의 양도 등)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2021.1.5>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보증한도)

제57조(보증한도)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법제처 –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6.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유한책임회사 퇴사 사원 지분환급과 회사채권자의 이의) 내용…

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출자지분 반환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6.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건설공제조합 공식 자료 (출자지분 반환 안내) 내용 1. 건설공제조합 – 출자지분 반환 안내…

신탁수익권·급부채권 압류와 현금화

일반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은 증권 집행 절차 확인)에서 수익자의 채권자는 수익권·급부채권을 압류해 현금화한다. 신탁재산은 신탁 전의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금전 급부채권은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 곤란한 권리는 특별현금화(같은 법 제241조 제1항)로…

2012다14449 ::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의의 사해행위 문맥 수익권 평가: 비용·보수·한도내 우선채무 공제·현가할인 사실관계 새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판단시 기존 신탁수익권 재산가치가 문제됨 판시사항 채무자 甲과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甲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존 신탁계약에…

2012다111401 ::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의의 무자력 판단 수익권 가치; 집행감정 의무 판시로 확대금지 사실관계 레미콘채권자가 채무회사의 신탁토지 환수·매각·재신탁을 다툼. 토지가 아닌 기존수익권과 다른신탁토지수익권의 가치평가 및 원상회복범위 심리누락으로 파기환송.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