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압류·법원 매각
압류된 지분이 추심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으로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지분 양도에 필요한 다른 사원의 동의 범위는 채무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인지와 정관에 따라 나뉜다(상법 제287조의8).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압류된 지분이 추심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으로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지분 양도에 필요한 다른 사원의 동의 범위는 채무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인지와 정관에 따라 나뉜다(상법 제287조의8).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전기·정보통신 공제조합 등 제외) 조합원의 출자증권 압류는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효력이 생기고(2022마651), 조합이 보관하면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2016다35451). 특별현금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조합은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공사대금을…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는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이면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4조). 그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보증금반환채권과 구별되는 임차권 자체의 압류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20) 567면), 가압류 등 기입등기만으로는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고 본 결정이 있다(2003라189). 압류 단계의 동의서 필요 여부는 견해가 대립한다(같은 책 566면). 양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629조 제1항), 특별현금화 결정은…
대법원 2023. 4. 19. 자 2022마651 결정 의의 규칙165② 선순위채권+절차비용 무잉여 판단시 조세우선과 적법 체납압류/교부청구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 지급명령3천만원으로2011.3.29 21좌압류명령→집행관2014.9.26 20좌인도 특별현금화신청. 좌당1,492,400원. 세금114,958,530원/271,863,690원 체납압류를 이유로 원심은 무잉여 기각했으나 세무공무원점유·교부청구 자료없어 우선권 단정못하므로 파기환송. 판시사항 (수록 없음) 판결요지 (판결요지…
대법원 2008. 8. 12. 자 2008마807 결정 의의 규칙200②/265 준용으로 담보권/피담보채권 부존재·소멸의 실체사유 즉시항고 허용. 사실관계 근저당 물상대위에 따른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재항고인은 담보되지 않는 채권·상계소멸을 주장했다. 원심은 실체사유라며 부적법 처리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명 전부명령이지만 이유의 대상은 추심명령이므로 그대로 구별. 판시사항…
제정 2012.0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7호 / 일부개정: 2019.0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호 주요 내용 공식DRF 정확명칭 현행1건 국토교통부고시2019-61(발령). 정관56 직접전제15의 동일거래처 총보증한도10%·예외4호·한도회복기간/연장·보고서;1·15 및별표8 해당부분 보존. 공제사업감독기준과 구별. 별표8은 공제조합→국토교통부 감독보고로 채권자/조합원 신청서류가 아님;정관56 전제원문 보존 역할만. 적용 범위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감독기준 중 관련…
제정 원문 미표시 / 최종개정: 2026.03.17 주요 내용 공식 2026.3.17 최종개정 정관9(자격)·13(탈퇴)·18~21의2(출자증권·양도제한·제채무해당지분 취득요구제한)·56/60(20의 직접전제). 제정일은 원문 미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반화 금지. 적용 범위 고유 건설공제조합의 정관 발췌다. 다른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정관 제21조가 위임한 내부규정에 따른 개별 정산액·취득일·지급일은 이 발췌만으로…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요지 회사자기지분 전부/일부 양수금지와 취득시 소멸 둘 다 보존.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압류·법원 매각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퇴사에 제224조를 직접 준용한다. 단순 금전채권자에게 곧바로 퇴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사원 채권자의 퇴사청구와 지분환급금 회수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법 제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