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지권

대지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호실에 딸린 단지 토지의 내 몫 지분이다. 집과 한 몸으로 묶여 등기에 공시된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를 사면 그 집에…

영업양도(회생)

영업양도(회생)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시점에 따라 인가 전 영업양도(채무자회생법 제62조)와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채무자회생법 제261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사업을 통째로, 또는 알짜 부분만 다른 회사에 팔아…

종류주식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상법 제344조 제1항). 보통주와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주식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배당을 먼저 받는 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 “나중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처럼 권리…

판결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절차의 중요한 사항(소의 적법 여부, 청구의 당부 등)에 관해 내리는 종국적·중간적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심리를 마치고 하는 종국판결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98조), 중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재판기관인 법원이…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은 두 단계로 나눠 판단한다. 먼저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로 만들어졌는지(형식적 증거력 = 진정성립)를 보고, 그것이 인정돼야 비로소 기재 내용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치가 있는지(실질적 증거력 = 증명력)를 본다. 형식적 증거력이 없으면 그 문서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실질적 증거력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의 지위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다(민사소송법 제78조).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당사자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의 보조참가는 단순히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끼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이란 부동산·선박·자동차·유체동산·금전채권·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독립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이다.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집·차·통장 돈처럼 흔한 재산이 아니라, 골프회원권·특허권·비상장주식처럼 “그 외”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재산명시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민사집행법 제62조). 채무자의 협조로 숨은 재산을 드러내, 뒤이은 강제집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법원이…

관계인집회

관계인집회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절차의 주요 사항을 다루는 법정 집회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집회(채무자회생법 제98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채무자회생법 제224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채무자회생법 제232조)가 있다. 회생법원이 소집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이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쉽게 말하면 —…

민법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할 것을 소로 강제할 수 없고, 약혼을 어긴 경우 손해배상만 문제 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806조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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