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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7.11.30, 2010.7.12, 2014.12.9, 2021.6.29, 2025.8.5>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TODO: 인용 블록만 보고 한두 문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대한민국법원 – 가처분신청서

대한민국법원이 제공하는 일반 가처분신청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 공개 서식을 확인했다. 서식의 기재란과 유의사항을 함께 보존하며, 비용은 현행 법령과 접수 법원의 납부 안내로 확인한다. 원문: 대한민국법원 공식 자료 내용 1. 신청서 기재란…

누적적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배당 차이

누적적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각 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2014다51756 판결요지 [1]). 공동근저당권자는 이미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뺀 최초 최고액 범위에서만 우선변제받는다(2013다16992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은 자기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자가 변제받으면 채무자 부동산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채권액이 최고액 합계보다 크면…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신청

국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제38조에 따라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 제외), 그 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결정으로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신청인은 관할법원에 판정 정본이나 사본을 내고, 판정이…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제3채무자는 동일한 금전채권에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면서 선행 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가)압류명령과 양도 통지가 동시에 또는 선후 불분명하게 도달하거나, 가압류 이후 양도 통지가 도달하면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400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혼합공탁 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본압류 이전 압류명령이 있으면…

2024마5904 ::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 의의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로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이고, 실제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나 중재기관의 소재지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