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
재소금지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난 뒤에 소를 취하한 원고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까지 받아 놓고 취하한 뒤 또 소를 내는 것은,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종국판결을 농락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위반한 재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재소금지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난 뒤에 소를 취하한 원고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까지 받아 놓고 취하한 뒤 또 소를 내는 것은,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종국판결을 농락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위반한 재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사법(私法)의 신의칙이 소송절차에 옮겨진 것으로, 소송절차가 공정·신속·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토대다. 쉽게 말하면 — 재판도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원칙입니다. 상대를 속이거나 시간을 끌려고 절차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일부를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하면, 선정된 자가 자기 이름으로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에서의 당사자다(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 청구의 심판을 함께 구하며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9조). 원고·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남들이 하는 소송에 내가 끼되, 단순히…
보전처분의 유용이란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받아 둔 보전처분을, 나중에 다른 청구권을 보전하는 데 돌려 쓰는 것이다(피보전권리). 통설과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A 권리를 지키려고 받아 둔 가압류·가처분을, 나중에 B…
수용등기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있던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소멸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매매처럼 종전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담보권신탁이란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해 설정한 (근)저당권 자체를 신탁재산으로 맡기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 2011년 전부개정 신탁법이 신탁의 정의에 “담보권의 설정”을 넣으면서 도입됐다(신탁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히는 저당권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회사는 본점이나 지점에 지배인을 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일을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사장을 대신해…
재무제표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 서류다.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상법 제447조), 다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승인으로 그해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된다. 쉽게 말하면 — 재무제표는 회사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임의청산이란 해산한 합명회사가 법정청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스스로 정해 청산하는 방법이다(상법 제247조 제1항). 청산인을 두고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법정청산과 달리, 사원들이 자율로 재산을 정리한다. 합자회사에도 준용된다. 주식회사·유한회사에는 임의청산이 없고 법정청산만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상호권이란 상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상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남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상호전용권으로 나뉜다. 상호 선정은 자유라서 상인은 성명이든 다른 명칭이든 골라 상호로 정할 수 있고(상법 제18조), 일단 등기하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에…
발송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다(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규칙 제51조).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따른다는 점이 다른 송달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보통 송달은 상대가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발송송달은 법원이 등기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