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0다62254 ::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주요사실 한정)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변론주의가 주요사실에만 적용되고 간접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례다. 의의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만 적용되고, 간접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고, 자백의 구속력도 미치지 않는다.…

2016다203025 ::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203025 판결.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기판력이 청구한 일부에만 미친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의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판결의 기판력도 그 부분에만…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는 문서를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나눈 분류다. 처분문서란 증명하려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다(계약서·차용증·유언서·어음·수표·해약통고서 등). 보고문서란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적은 문서다(영수증·장부·일기·진단서 등). 둘은 진정성립이 인정된 뒤의 실질적 증명력 취급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처럼…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어떤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 무엇을 사실로 인정할지를 법정 규칙으로 미리 정하지 않고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 안에서의 자유다. 쉽게…

2008다6755 :: 민사소송 사실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 증명의 정도를 일반론으로 정리한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의의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사실 증명의 정도를 일반론으로 정리한 판례다.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해…

89다카7730 :: 민사소송의 증명도(고도의 개연성)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도가 ‘고도의 개연성’임을 제시한 대표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의의 민사소송의 증명도를 제시한 판례다. 민사에서 인과관계 등 사실의 입증은 한 점 의혹도 없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어떤 사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증거력(증명력)은 그 증거가 진정하게 성립했는지와 그 내용이 사실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은 다른 개념이다. 증거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증거력을 따질 수 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증거능력의 제한이 거의 없고, 증거력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요지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그 내용과 불법감청으로 얻은…

2000다38602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이른바 2단의 추정)을 정리한 판례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의의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을 정리한 판례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2024다222212 :: 민사소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명문 금지규정 유무에 따라 둘로 나눠 판단한 판례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의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두 갈래로 정리한 판례다. 통신비밀보호법처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문의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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