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강제집행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 등의 절차가 중지·금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법적 구조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 등의 절차가 중지·금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법적 구조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회사가 지급한 돈인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아 두는 자산(채권) 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명확한 사유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간 돈, 즉 회사가 대표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리킨다. 가수금과 방향이 정반대다. 쉽게 말하면 — 회사 돈이 대표에게…
가수금(假受金)이란 회사가 받은 돈인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아 두는 부채 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 회계 용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지는 금전 채무다(민법 제598조). 쉽게 말하면 —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이…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 그 표에 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한다.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파산채권자표에 적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68조)과 짝을 이루는 사후 정리…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지 면책취소가 있으면 신채권자가 보호된다. 면책결정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자(신채권자)는,…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2항), 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돼 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 그 표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한다. 면책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73조)과 짝을 이루는 사후 정리 절차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제53조(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혈족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눈 정의 규정이다. 방계혈족은 ① 자기의 형제자매, ②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종손 등),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부모의 형제자매=3촌,…
개인채권자(個人債權者)란 개인회생 실무에서 금융기관(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이 아닌 사인(자연인 또는 개인 사업자) 채권자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법정 정의는 없으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권자를 금융채권자와 구분하는 분류 기준으로 폭넓게 쓰인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빌려준 돈이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