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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 시 원심법원의 항고보증공탁 명령 절차와 불공탁 시 항고장 각하를 정한 규정이다. 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①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접근·연락금지가처분 신청

반복 접근·연락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인격권 침해의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시지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2020마7677). 금지청구권은 불법행위인 침해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으로는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지로 보호되는 피해자 이익이 가해자 불이익보다 커야 인정된다(2020마7677 이유 2. 가. 2)). 쉽게 말하면 — 아래층 이웃이…

신주인수권 압류와 현금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인지와 신주인수권의 형태(증서 미발행, 실물 증서, 전자등록)를 먼저 확인한다.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은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같은 규칙 제182조의5 제1항). 회사의 통지에도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의…

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무기명채권 증서는 선의취득을 법이 정한 증권이어서 증권 점유를 확보하는 가처분을 검토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 민법 제514조·같은 법 제524조).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보관인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은 대상 주식이 주권발행 전 주식, 주권이 발행된 주식, 전자등록주식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의 상대방과 집행 방법이 나뉜다.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헌법 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요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법령헌법 제10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 (민사집행 등)

제68조(민사집행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주식 집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발행인의 명칭 3. 전자등록주식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