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당사자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제출의무 있는 것을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343조·민사소송법 제347조). 상대방이 쥐고 있는 계약서·장부 같은 문서를 서증으로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쉽게…

구술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란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하는 소송 원칙이다. 서면심리주의와 대비된다. 우리 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반드시 변론하도록 한 필요적 변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변론의 구술성은 민사소송규칙 제28조, 증거조사의 구술성은 증인의 서류진술 금지(민사소송법 제331조) 등에서 도출된다. 다만 소장·상소장 등 일부에 서면주의를…

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28조(변론의 방법)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민사소송법 제331조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말로 진술해야 한다(재판장이 허가하면 예외). 증거조사에서 구술심리주의가 구현되는 대표 조문이다(구술심리주의). 관련 개념·해설증거조사 법령민사소송규칙 제28조

직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다른 법관의 보고를 자료로 삼아 간접으로 심리하는 간접심리주의와 대비된다. 직접주의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2021그813 ::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대법원 2022. 3. 22.자 2021그813 결정.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 재판이라 항고·특별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의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 항고·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다.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속하는 재판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297조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등본·사본의 송부를…

유일한 증거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신청된 증거방법이 그것 하나뿐이어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전혀 없게 되는 증거다. 법원은 신청된 증거가 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일한 증거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증거 채부…

증거

증거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증거는 세 층위로 본다 —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는지(증거능력), 그 증거가 사실인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증거력), 그리고 증거의 종류·형태(증거방법). 증거능력과 증거력은 증거능력과 증거력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주로 증거방법과 증거의 분류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을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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