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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31조).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을 두고 다투다가 “500만 원만 받겠다”고 합의하면 화해입니다. 원래 청구할 수 있었던 나머지 금액은 포기된 것으로 확정되고,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의 종류는? 화해에는 사법상 화해와…

민법 제732조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요지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 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 화해 전 실체관계가 아니라 화해로 형성된 새…

민법 제731조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분쟁 존재와 상호 양보가 요건이다(화해). 관련 법령민법 제732조민법 제733조

민법 제173조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요지 화해를 위한 소환은 시효중단 사유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민법 제733조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본문).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항변

항변(抗辯)이란 상대방의 청구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키는 별도의 사실을 주장하는 방어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나에게 돈 갚아”라고 청구했을 때, “그 사실은 맞지만, 당신도 나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먼저 줄 때까지는 안 줘도 된다”고 맞서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도록 소환된 제3자를 말한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판사 앞에 나와 “내가 직접 본 것, 들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원고·피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여야 하고,…

형법 제152조

제152조(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민사소송법 제325조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선서무능력·선서 면제 등으로 선서를 시키지 않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증인).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22조민사소송법 제323조

민사소송법 제323조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자기·친족의 형사소추·치욕 관련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언거부권자가 아니라…

문서제출의무

문서제출의무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문서 소지자가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사인 사이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법원)에 대한 공법상 의무다. 따라서 신청인이 소지자에게 직접 강제집행으로 제출을 받아낼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간접 제재로만 이행을 강제한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2014마2239 :: 자기이용문서와 직업의 비밀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자기이용문서(제344조2항2호)와 직업의 비밀(제315조1항2호)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의의 문서제출 거부사유인 자기이용문서와 직업의 비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판례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인지는 작성 목적·이용 관계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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