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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5조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국회의원은…

민사소송법 제304조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또는 역임자)을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을 신문하려면 법원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서제출의무에서 공무상 비밀문서의 제출거부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306조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제304·305조 외의 공무원(또는 역임자)을 직무상 비밀로 신문하려면 소속 관청·감독 관청의…

소명

소명(疎明)이란 법관이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의 개연성을 법원에 보여주는 행위, 또는 그 심증 상태 자체를 말한다. 소명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99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본안재판처럼 판사가 “틀림없다”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다” 정도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나…

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소송 원칙이다.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인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송·가사·도산 절차에서 주로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꺼낸 증거와 주장만 보고 판단합니다. 직권탐지주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정한 기본 조문이다(직권탐지주의).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4조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사비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에서 제외된다(단서). 가사비송에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근거다(직권탐지주의).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의무화한…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요지 비송절차에서 직권 탐지·사실조사로 생긴 비용은 국고에서 먼저 부담(체당)한다. 직권탐지주의에 따른 비용 처리 규정이다(직권탐지주의).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채무자회생법 제12조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도산절차의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고(임의적 변론),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산정하는 행위다. 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엄밀히는 두 가지를 함께 다룬다. 좁은 의미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8조(보상액의 산정)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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