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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장에 적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표시하는 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둘이 합쳐 심판 대상인 소송물을 특정한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 대응하는 형태로 적으므로, 인용 판결이 나면 그대로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소장에…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제척·기피 신청의 방식을 정한다. 기피하는…

형법 제154조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하면 위증죄(제152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주체가 “선서한” 자에 한정되므로, 선서하지 않는 감정촉탁…

2006다73966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민사집행법 제58조). 의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지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지급명령에 대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란 원고가 본안판결을 구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다. 권리보호이익이라고도 한다. 좁게는 이 권리보호의 필요(이익)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청구가 본안판결의 대상이 될 자격(청구의 적격)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쓴다. 이 글은 그 넓은 뜻으로 다룬다. 법원의 한정된 자원을 보호가 필요한 분쟁에만 쓰기…

중복신청 금지

중복신청 금지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제를 말한다. 우리 법에 “중복신청 금지”라는 단일 명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에 대한 중복소제기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출발점으로, 그 밖의 신청절차에서 동일 신청의 중복을 개별…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31조).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을 두고 다투다가 “500만 원만 받겠다”고 합의하면 화해입니다. 원래 청구할 수 있었던 나머지 금액은 포기된 것으로 확정되고,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의 종류는? 화해에는 사법상 화해와…

민법 제732조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요지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 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 화해 전 실체관계가 아니라 화해로 형성된 새…

민법 제731조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분쟁 존재와 상호 양보가 요건이다(화해). 관련 법령민법 제732조민법 제733조

민법 제173조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요지 화해를 위한 소환은 시효중단 사유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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