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1항).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쉽게…
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1항).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쉽게…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는 제외)를 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 법원은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경우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같은 법 제428조). 개인회생채권에는 파산의 이 규정이…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이를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액을 송금받을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대법원 1991. 5. 28. 자 90마954 결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회사정리법 제112조 반하는 채무의 변제를 한 경우와 업무상 배임 판결요지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의의 파산선고 후 다른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배당으로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은 줄지 않고,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의 채권 전액으로 계속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8조). 파산채무자와 함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유한책임사원 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출자의무 한도 내에서의 권리행사를 정한 규정이다.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법인의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