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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 (공고)

제6조(공고)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③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채권 확정소송의 판결 효력과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채권 확정소송의 판결 효력과 소송비용

도산절차에서 계속적 공급·도급·위임계약의 특칙

채무자에게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공급분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미변제를 이유로 신청 후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단체협약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파산 특칙은 도급인 파산(민법 제674조)·수급인 파산(채무자회생법 제341조)·위임자 파산(같은 법 제342조)에 있다.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으로 한 해제·해지는 뒤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도산절차에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해지 배제와 차임의 선급 특칙은 회생(채무자회생법 제124조)과 파산(같은 법 제340조)의 조문이고, 보증금 우선변제(같은 법 제415조)는 파산과 개인회생(같은 법 제586조 준용)의 조문이다. 이때 임차인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권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24조 제4항, 제340조…

개인회생·파산 정보의 한국신용정보원 통보와 삭제·정정

법원은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을 한 경우와 면책결정·제621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결정·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되 단서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의 실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인권 행사와 법원의 행사명령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제3항).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4조 제4항).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와 같은 법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2022다211850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의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되며,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채무자회사의…

2018다223139 :: 기타(금전)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의의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이어서 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남는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다(판시사항 [1]).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