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294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의의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의의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제7조(공고)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제6조(즉시항고)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은…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요지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한도액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즉시항고)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요지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한도액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다만, 그 기일은 신고기간 만료 후 7일…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