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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요지 확정·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요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설립)

제56조(설립)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법인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지정관할

지정관할이란 추상적 법정관할만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을 때,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관계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지정한다. 쉽게 말하면 —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지 법규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경우, 위 등급 법원이 “이 사건은 여기서…

집행당사자적격

집행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채권자(채권자 적격)이고 누가 정당한 채무자(채무자 적격)인가의 문제다. 누구를 위해, 누구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지의 문제이므로, 그 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한다(집행문).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누가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체납처분(강제징수)과 도산절차

체납처분(강제징수)이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압류·환가해 징수하는 절차다. 도산절차에서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조세채권의 공익성 때문에 도산 유형마다 금지·중지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 세금을…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다(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자기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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