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권리보호조항)
조건부 인가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부결을 사후에 메우는 강제인가(제244조 제1항)와 달리, 부결이 예상되는 조를 위한 보호장치를 결의 전에 미리 마련하는…
조건부 인가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부결을 사후에 메우는 강제인가(제244조 제1항)와 달리, 부결이 예상되는 조를 위한 보호장치를 결의 전에 미리 마련하는…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인데(민사집행법 제229조), 개인회생에는 급여채권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이라도 인가결정 후의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부명령은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전환주식이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주식이다(상법 제346조). 전환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주식과 회사가 전환을 결정하는 주식으로 나뉜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종류주식의 하나로 명시됐다(상법 제34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나중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란 청산 중인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사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청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상법 제538조 · 상법 제260조). 회사가 해산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거치는데,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주 몫이 생긴다.…
자기주식 처분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것이다(상법 제342조).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취득(상법 제341조)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사들이는 단계가…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가 우연히 중첩됨으로써 성립하는 채무관계이다. 쉽게 말하면 — A와 B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8조). 채권자는 이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민법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신탁법 특칙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신탁에 맡겨 두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그런 신탁을…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계속 중인 대위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며,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더 이상 대위 행사를 할 수 없다(소송중단·수계는 회생·파산 채무자회생법 제59조·채무자회생법 제347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게 전속하기…
일반회생이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인 개인만 쓸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그 한도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으로 가야 한다. 회생절차를 단순화한 간이회생절차와 달리 절차가 무겁고 요건이 까다롭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임의준비금이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법령이 적립을 강제하는 법정준비금(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과 달리, 적립 여부·금액·용도를 회사가 정한다. 임의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범위에서 적립한다. 쉽게 말하면 — 법으로 꼭 쌓아야 하는 준비금(법정준비금) 말고, 회사가 스스로 “이만큼 따로 모아 두자”고 정해서…
감자무효의 소란 자본금 감소의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다(상법 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그 감자는 무효다”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