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007-1호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0년 7월 6일 선례다. 등기신청인에게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열람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용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0.07.06 [등기선례 제201007-1호] 부동산등기신청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