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
남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때 그 집행을 배제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 때 함께 해야 한다. 누가 이 소를 낼 수 있는지와 이의의 성질은 제3자이의가 다루고, 이 문서는 원고·피고 특정부터 제기 시기, 집행정지 신청,…
남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때 그 집행을 배제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 때 함께 해야 한다. 누가 이 소를 낼 수 있는지와 이의의 성질은 제3자이의가 다루고, 이 문서는 원고·피고 특정부터 제기 시기,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소송 계속 중 집행이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제3자이의의 소는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대위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채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다. 대위할 수 있는 요건과 대위등기의 성질은 대위등기와 채권자대위권이 다루고, 이 문서는 무엇을 대위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정보·첨부정보·관할·등기 실행까지 실제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자기…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볼 때 실제로 배당을 바로잡으려면 배당기일의 이의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춰 밟아야 한다.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과 이의의 성질은 배당이의가, 소의 당사자·관할·판결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가 다룬다. 이 문서는 그 두 단계를 배당기일 전 준비부터…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은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서증은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외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이 문서송부촉탁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등본을 스스로 청구할 수…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요지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통신 가입자·통화내역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기피). 의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를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재판장과 상대방 측 기업 관계자의 관계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죽거나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그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신청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4조). 회생·파산 같은 도산으로 인한 중단·수계는 수계 주체와 처리가 달라 소송수계와 소송중단(도산)에서 따로 다룬다. 쉽게…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취하의 법적 성질과 재소금지·시효 문제는 소의 취하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내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 의의 재판상의 청구를 한 뒤 그 소를 취하하면, 취하한 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민법 제170조). 사실관계 치료비 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