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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재심의 소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본안에 대한 새 재판을 함께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독립한 소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은 일단 끝난 종전 소송절차를 다시 잇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의 소는 “이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재심의 보충성

재심의 보충성이란 그 재심사유를 앞 소송의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마지막 비상수단입니다. 그 흠을 앞…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현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주주는 무상으로 신주를 받고, 그만큼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이익을 돈으로 주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새 주식을…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주식교환의 날 또는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상법 제360조의23).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모자관계로 묶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이 잘못됐을 때 무효로 돌리려면…

주권

주권이란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상법 제355조). 주주권을 증명하고 주식 양도를 공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현행 상법상 주권은 모두 기명식이다(2014년 개정으로 무기명주식 폐지). 쉽게 말하면 — 주권은 “이 사람이 회사 주식을 가졌다”는 것을 적은 종이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결정을 할 때, 보통의 주주총회 결의 외에 추가로 그 종류주식 주주들만으로 여는 총회다(상법 제435조 제1항). 일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변경을 다수결만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우선주처럼 권리가…

2011다73540 :: 재심의 보충성과 추완상소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대여금).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가 있을 때,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의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재심사유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한정해 열거돼 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 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쉽게 말하면 —…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구하는 비상 불복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기판력), 법이 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안정성을 양보하고 예외적으로 다시 열어 준다. 쉽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때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조건부 집행권원

조건부 집행권원이란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 적힌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채권자가 그 조건성취를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집행문이 부여된다. 쉽게 말하면 — “○○하면 돈을 준다”처럼 단서가 붙은 판결입니다. 그 단서(조건)가 실제로…

조세채권과 도산절차

조세채권은 도산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강한 우선적 지위를 갖지만, 절차의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와 채권 성립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국세·지방세·관세와 그 부대채권이 모두 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도 세금은 보통 빚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다만 어떤 절차냐(회생이냐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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