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요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요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제11조(재산)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손실보상청구가 배제되지 않으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의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겼더라도, 국가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두3218 판결 —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의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제외지에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의의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제3조(보상청구)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제2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요지 2025년 11월 11일 개정법(법률 제21130호) 시행 당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제133조(청산수탁자)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하 “청산수탁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수익자, 신탁채권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신탁의 청산을 위하여 청산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된 유한책임신탁 등기는 그와 다른 실제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신탁등기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요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분할·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분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권리가 존속할 부분의 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