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406호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뒤 구분건물이 신축되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권을 분리해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정한 1989년 선례다. 판결이 토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면 대장상 분할과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04.12 [등기선례 제2-406호]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그 토지와등기용지에서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위 가처분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위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이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절차(즉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의 토지등기용지에의 전사절차)는 위 특정부분을 분할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절차에 앞서 그 특정부분의 대장상 분할과 분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1. 4.12 등기 제71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2, 제102조의 4

참조예규 : 653, 837-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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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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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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