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5-661호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 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 가부)

선행 가처분 본안에서 패소하고 후행 가처분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후행 가처분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선례다. 회복된 선행 가처분의 순위를 이용하려면 그 선행 가처분이 보전한 청구권을 실현한 등기여야 한다.

내용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 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8.11.13 [부동산등기선례 제5-661호]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①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었으나,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을이 패소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갑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상태에서 다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②번 가처분등기라 함)가 경료되고,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말소되었던 ①번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②번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①번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②번 가처분에 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①번 가처분 이후 ②번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1998. 11. 13. 등기 3402-11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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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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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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