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후 마쳐진 가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다룬 1982년 선례다. 뒤의 주석과 후속 선례로 결론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절차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03.27 [등기선례 제1-703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가등기와 체납처분의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말소하게 된다 (주)
- 27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653, 653-1항
주 : 그러나 83. 12.21 등기 제561호 통첩(예규 653-1항)은 이 경우에도 국의 촉탁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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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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