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권리를 실현할 때 후행 소유권이전등기와 후행 가처분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룬 1994년 선례다. 후행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후행 가처분등기 자체는 집행법원의 촉탁 없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구분했다.
내용
선행가처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실행과 후행 가처분등기등의 말소 등
제정 1994.08.19 [부동산등기선례 제4-614호]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서(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해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청구권 또는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촉탁서에 등기의무자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에 게기된 서면이 첨부되었다면 그 등기촉탁은 수리되어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참조).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후행 가처분등기 및 그 후행 가처분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선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피보전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동시에 선행 가처분에 위배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이를 말소할 수 있으나(즉,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의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음), 선행 가처분에 기한 승소판결이 있다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으며 더우기 후행 가처분등기 자체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이나 선행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09호, 제796호 – 구 예규 제478, 488항 – 참조).
(1994. 8. 19. 등기 3402-1036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07항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