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을 다룬 1999년 선례다. 이 선례의 결론은 뒤에 등기선례 제6-57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결론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
제정 1999.04.03 [부동산등기선례 제199904-6호]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의 갑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9. 4. 3. 등기 3402-3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예규 : 제882호
주 : 등기선례요지집 6권 57항 에 의하여 이 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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