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2001년 선례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9.07 [부동산등기선례 제6-377호]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9. 7. 등기 3402-62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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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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