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649호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대지권등기 뒤 마쳐진 가압류를 정리하는 순서를 다룬 1996년 선례다. 먼저 대지권 말소와 등기기록 정리를 거친 뒤 건물 부분의 후행 가압류 말소를 신청하도록 했다.

내용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6.07.16 [등기선례 제5-649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행하여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판결은 대지권을 포함하여 받음)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대지권등기 후의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건물부분의 가압류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1996. 7. 16. 등기 3402-5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2조의2 내지 제102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예규 : 제882호

참조선례 : Ⅱ 제4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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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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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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